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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자검역관련정보

입국자검역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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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 해외 인천공항 입국자 코로나 검역방역관리 완벽 가이드(2022년 4월 1일)
작성자 프리피아 (ip:)
  • 작성일 22.03.30 14:1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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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06
  • 평점 0점


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(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)

 * 단,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 

 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2일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

 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FAQ’ 참고

◆ 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 운영 안내

 -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,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 확대 예정

 - Q-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(시스템으로 확인)

 ※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://cov19ent.kdca.go.kr 에서 확인 가능

◆ 해외입국자는 입국 후 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(RAT) 실시

 - (RAT방법)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 방문

 *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

 -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~7일차 PCR검사 실시(현행유지)

◆ 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(국내: ’22.3.21.~, 해외: ’22.4.1.~)

 - 단,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격리면제 불가

 -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절차는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와 동일(4.1.~)


구 분

 

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

적용 시점

 

 

 

 

 

① 입국정보

 

② 접종 이력

 

③ 증명서

국내 예방접종완료자

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

접종이력 자동 연계

증명서 첨부

불요

’22. 3. 21.~

해외 예방접종완료자

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

접종이력 직접 입력

증명서 첨부

필요

’22. 4. 1.~


※ 예방접종완료자 정의

 ▶ (국내 예방접종완료자)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

 *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

  - (입증방법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

  *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(증명서 첨부 불요)

 ▶ (해외 예방접종완료자)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

 *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

 - (입증방법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

 *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

 ※ ‘해외 예방접종완료자’ 중 입국전 접종이력이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와 동일하게 간주함



□ 유증상자 


구분

 

PCR 검사

 

검사결과

 

조치사항

유증상자

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

(검역소 격리시설)

양성

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

 

 

 

 

음성

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(입국 후 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

□ 무증상자

 ○ 격리면제서 미소지자


구 분

 

PCR 음성확인서

 

입국 후 1일차 PCR 검사

 

격리

 

추가 검사

국내 예방접종

완료자

* 해외 접종완료자도 

절차 동일(4.1.~)

내국인/

장기체류외국인

제출

(적합)

보건소

음성확인 후 격리면제

(수동감시)

6~7일차 

RAT 실시

단기체류외국인

제출

(적합)

인천공항 코로나19 검사센터 

또는 의료기관

(비용 자부담)

음성확인 후 격리면제

(수동감시)

6~7일차 

RAT 실시

그 외

내국인/

장기체류외국인

제출

(적합)

보건소

7일간 자가격리

6~7일차 

RAT 실시

단기체류외국인

제출

(적합)

임시생활시설 검사 및 7일간 시설격리

(7日 입소비용 본인부담)

6~7일차 

PCR 검사


 

※ 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 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 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 이동방법* : 승용차(자차) 또는 방역교통망 이용(단, 여권에 ‘예방접종완료’ 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)

 * ’22.4.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(대중교통 이용 가능)

 

○ 격리면제서 소지자  ☞ 세부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  ※ A1(외교)‧A2(공무)‧A3(협정) 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 ‘격리면제서’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
구분

 

PCR 음성확인서

 

입국 후 1일차

PCR 검사

 

격리

 

추가 검사

격리면제서 제출

제출

(적합)

임시생활시설

음성 확인 후

격리면제

* 자가진단앱 설치

6~7일차

RAT 실시

 

 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

 ※ A비자 소지자 중 사전입력신고시스템으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,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


출처 : 질병관리청 검역관리과,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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